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 원천징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는 3.3%만 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는 원천징수는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일 뿐,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사업소득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3.3% 원천징수 구조부터 환급 절차, 프리랜서의 경비 처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3% 원천징수 구조 – 프리랜서 소득의 특징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아닌 ‘용역 대가’ 형태로 수입을 받습니다.
📌 3.3%의 의미
3% 소득세 + 0.3% 지방소득세 = 총 3.3%
프리랜서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을 때, 지급자가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다면, 실제 수령액은 96만 7천 원이 되고, 3만 3천 원은 국세청에 납부됩니다.
👉 주의할 점: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잠정적인 선납 세금입니다. 실제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 경비, 공제를 고려해 세금이 확정됩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차이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세법상 처리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무등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자가 3.3% 원천징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함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필요
📌 개인사업자(등록 사업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스스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핵심 차이:
프리랜서는 거래처가 세금을 떼고 지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을 직접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절차
프리랜서든 사업자든, 최종적으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확정합니다.
📌 프리랜서 환급 구조
연간 소득이 많지 않거나, 경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 → 원천징수된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 환급 가능
반대로 소득이 많고 경비가 적다면 → 3.3%로는 부족해 추가 납부 필요
📌 환급 절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과 경비 입력
원천징수영수증(거래처에서 발급) 제출
기납부세액(3.3% 선납분)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지정 계좌로 입금
👉 Tip: 여러 거래처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모아두어야 정확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비 처리 방법
프리랜서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핵심은 경비 처리입니다. 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해야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경비 처리 방법
실제 경비 인정
업무와 관련된 비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모아 경비로 반영
예: 교통비, 통신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장비 구입비
단순경비율 적용
영수증 관리가 어렵거나 소득이 소액일 경우, 정부가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
예: 디자인 프리랜서 →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
👉 Tip: 소득이 커질수록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경비 인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사업자가 자주 하는 실수
3.3%만 내면 끝이라고 착각 →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림
경비 증빙 미비 → 세무조사 시 경비 부인
원천징수영수증 누락 → 환급을 못 받거나 과세 오류 발생
사업자등록 시기 놓침 → 프리랜서로 계속 활동하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세금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원천징수 방식과 세금 납부 주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3.3%를 원천징수당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직접 세금을 신고·납부
결국 둘 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금이 확정되므로, 경비 증빙 관리와 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가 핵심입니다.
“3.3%만 떼면 끝”이라는 오해를 버리고, 올바른 세무 지식을 바탕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