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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가상자산 투자, 세금은 어떻게 될까?ㅡ현재 규정, 예정된 과세 체계, 신고 준비

by 말보라 2025. 9. 19.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은 이제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세금입니다. 주식처럼 양도소득세가 붙는지, 외화 투자처럼 별도 규제가 있는지, 아니면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세금 규정, 앞으로 예정된 과세 체계, 그리고 투자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신고 포인트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가상자산 투자, 세금은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가상자산 투자, 세금은 어떻게 될까?

현재 가상자산 세금 규정

(1) 과세 유예 상태

현재(2025년 기준)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아직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 20%)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투자자 반발과 제도 미비로 인해 시행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성, 국제 기준 정합성,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개인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가상자산 채굴업·거래업을 사업적으로 운영하면 사업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 가상자산도 금융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외 금융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에서 5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국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단순 투자 차익은 아직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세목에서는 가상자산이 이미 과세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정된 과세 체계: 가상자산 세금 도입 방향

정부는 가상자산 세제를 금융투자소득세 체계 속에 편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1) 과세 방식

과세 대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등 모든 가상자산 거래 차익

세율: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 분리과세

공제 한도: 연 250만 원 기본공제(주식·ETF는 5,000만 원과 차이 있음)

예: 한 해 동안 1,000만 원 차익 발생 → 250만 원 공제 후 750만 원 × 20% = 150만 원 세금 발생.

 

(2) 신고 시기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금융투자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

현행 계획상,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가상자산에도 적용될 예정

 

(3) 국제 기준과 조율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제도를 마련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신고 포인트

(1) 거래 기록 관리

가상자산은 특성상 거래가 복잡하고 거래소가 해외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입출금 내역, 매매 내역을 엑셀로 정리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 다운로드 필수

해외 거래소는 원화 환산 기록을 직접 남겨야 함

 

(2) 국외 금융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보유 중인 자산이 매월 말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이면, 국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세무조사 리스크 발생.

 

(3) 증여·상속 대비

부모가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도 과세 평가 기준일의 시가(거래소 시세 기준)로 평가됩니다.

 

(4) 과세 시행 전 미리 대비하기

현재는 과세되지 않지만, 과거 거래 내역까지 소급할 가능성은 낮음

그러나 과세가 시작되면 이전처럼 “기록을 안 남겨도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

세법 시행 전부터 거래 기록을 꼼꼼히 관리해야 추후 불이익이 없음

 

흔한 오해와 바로잡기

“비트코인으로 번 돈은 세금 안 낸다.”
→ 현재는 유예지만, 제도 도입 후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한국 세금 안 낸다.”
→ 거주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 있음.

 

“NFT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 NFT도 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투자는 이제 더 이상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과세가 유예되어 있지만, 곧 금융투자소득세 체계 안에서 본격적인 세금 부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라면 거래 내역 관리, 국외 계좌 신고, 증여·상속 대비 등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세금은 결국 피할 수 없다”는 말처럼, 제도 시행 전에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