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을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 내부에 유보할 것인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재무 전략을 넘어 세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무리한 배당은 대표자와 주주의 소득세 부담을 높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배당정책을 세울 때 재무 안정성과 절세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익잉여금과 배당의 차이, 세금 구조,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배당정책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과 유보의 의미
📌 이익잉여금이란?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하지 않고 남겨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 재무제표의 자본 항목에 누적됩니다.
👉 쉽게 말해, “회사에 남아 있는 주주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보란?
세법에서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실제로 회사 안에 현금이나 자산 형태로 보유하는 것을 유보라고 부릅니다.
유보는 재투자 자금이나 비상금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세무당국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 문제점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이용해 주주가 법인세를 회피하고 소득을 은닉한다고 볼 수 있어,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당과 유보의 차이
📌 배당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법인세 →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구조 발생
📌 유보
이익을 회사 내부에 남겨두는 것
별도의 세금은 없지만, 이익잉여금이 지나치게 크면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
👉 따라서 배당과 유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세금 구조와 리스크 관리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배당소득세 구조 이해하기
배당을 하면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배당소득세율
기본세율: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추가: 지방소득세 10% 부과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14% 단일세율) 선택 가능
👉 예를 들어, 대표자가 배당금으로 1억 원을 받으면, 최고세율 구간이라면 40% 이상의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정책 세무 전략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 재무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배당정책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 분리과세 활용하기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14% 분리과세 가능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담 줄어듦
2) 배당 시기 분산
배당을 한 해에 몰아서 하지 말고, 여러 해에 나눠서 배당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를 활용해 절세 효과
3) 가족 배당 활용
주식을 가족에게 분산 보유시키면, 배당소득도 분산됨
단, 증여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 증여·지분 설계 필요
4) 중소기업 주주 특별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세액공제 제도 활용 가능
5) 법인세율과 비교
법인세율(최대 24%)과 종합소득세율(최대 45%)의 차이를 고려
경우에 따라 유보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이익잉여금 관리와 세무 리스크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과도할 경우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나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의할 점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회사는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
유보금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쌓아두면 의심받기 쉬움
필요하다면 유보금을 재투자, 연구개발비, 설비 투자 등으로 활용
👉 결국,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곧 회사의 세무 전략이 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원이 되기도 하지만, 배당을 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배당과 유보의 균형
배당소득세 절세 전략
장기적인 지분 구조 설계
이 세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즉, 배당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기업의 세금 부담과 주주의 소득 전략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의사결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